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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갱신 의사를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와 전달 내용을 확인해 두면 만료일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나 대면으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문자·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고, 전달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남겨 두세요.

갱신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일정한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이 이어지지만, 차임이나 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통지만으로 거절 사유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유와 통지 시점, 실제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법에서 특정 전달 수단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달 여부와 내용을 입증하기 쉽도록 문자, 전자우편,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세요.

갱신 요구를 한 뒤에도 이사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도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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