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할 때, 새 임차인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상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차인이 언제나 내야 한다거나 임대인이 항상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거 때 자동으로 정해지는 부담자는 없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사정만으로 계약을 끝내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면서 ‘새 임차인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합의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합의 없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의 당사자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날짜와 비용 부담을 기록으로 남기기
구두 합의만 하면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공실 기간의 차임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열쇠 인도일, 보증금 반환일, 중개보수 부담 주체와 금액 산정 기준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새 임차인의 입주가 늦어질 때 기존 임차인이 언제까지 차임을 내는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면 중개보수는 꼭 내야 하나요?
요구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종료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없다면 비용 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먼저 요청하세요.
질문 2. 갱신된 계약에서도 바로 나갈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와 3개월의 경과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