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 전 집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매계약을 마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수리를 맡기기보다 상태와 발생 시점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알린 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자 상태를 남기고 서면으로 알리기
하자가 보이면 사진·영상으로 위치와 범위를 기록하고, 발견 날짜와 당시 상황도 메모해 두세요. 누수라면 물이 떨어지는 모습뿐 아니라 주변 벽지나 바닥의 흔적도 촬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는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와 조치 방안을 확인합니다. 급수 중단처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비용과 조치 내용을 보관하세요.
계약서와 하자 책임을 함께 확인하기
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 수리 약정, 설비 상태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 책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종류와 발생 시점, 매도인의 고지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이나 인도 전에 당사자가 수리, 비용 분담 또는 잔금 조정에 합의한다면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범위와 기한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일방적으로 잔금을 미루기 전에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치른 뒤 하자를 발견해도 매도인에게 알릴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하자의 성격과 계약 내용, 발견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며, 통지나 권리 행사에 관한 법정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잔금을 보류해도 되나요?
잔금 지급을 임의로 미루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 의무와 하자 책임을 확인하고, 지급 유예나 비용 조정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