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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취소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성립하거나,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고받은 말과 문자, 송금 내역 등으로 합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부터 확인

매매 대상과 대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나 통화로 조건을 확정하고 계약금 일부를 주고받았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계약금인지 예약금인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여부를 정한 대화나 영수증의 문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금 해제는 시점과 약정이 중요

계약이 성립했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을 따로 정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해제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반환 조건, 계약금의 성격,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문자나 계약서에 분명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이라고 적어 보내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명칭보다 당사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반환 약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이 없어도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제 전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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