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누구의 동의를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는 집은 실제 거주자나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계약하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등기 후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계약 권한과 보증금 지급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계약 권한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탁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탁재산의 임대차 권한은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나 기존 소유자가 계약을 제안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임대 권한이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탁자가 직접 계약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권한을 맡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탁자 명의의 동의서나 위임장 등 권한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신탁원부 등 관련 자료도 살펴보세요.
보증금은 지정된 계좌로 지급
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누구를 적는지,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탁자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안내한 계좌인지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근거를 따져보세요. 계약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탁자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권한과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의 이름과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계약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자와 계약하면 임대차가 무효인가요?
위탁자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권한이나 수탁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신탁원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발급·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처분·임대 관련 제한과 수탁자 정보를 계약 내용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