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파트를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은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인지, 부동산에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 당일 한 번만 확인하기보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제부와 갑구에서 확인할 내용
표제부에는 주소와 건물 표시가 나오므로 계약서에 적힌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와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공동명의라면 계약에 필요한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을구와 잔금일 재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상환 금액과 말소 절차, 처리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후에도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고, 권리 말소가 조건이라면 말소 신청 여부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신탁등기가 있다면 일반적인 소유자 매매와 다를 수 있어 수탁자의 동의·처분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고, 열람·발급 시점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금으로 상환·말소하는 조건과 실행 방법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잔금 지급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