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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임대차 기간의 납부 내역과 총액을 확인하고, 납부확인서나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 두세요. 관리비가 한꺼번에 청구돼 항목이 불분명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상세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별 부과 기준이나 고지 방식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산 요청하기

계약이 끝날 때 확인한 납부액을 임대인에게 제시해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 반환액과 지급 시점을 문자나 정산서 등으로 남겨 두세요. 임대인이 관리비를 직접 납부했거나 해당 비용이 임차인에게 청구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서로 부담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당일에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퇴거 전후 어느 때든 납부 내역을 확인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인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총액을 확인해 두는 편이 편리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에게 직접 환급하나요?

대개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주고, 임차인이 낸 금액의 반환은 임대인과 정산합니다. 환급 절차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되, 반환 주체와 금액은 임대차 당사자 간에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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