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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전출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식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 전출을 피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적고, 반환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 후에는 집을 비워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전출이나 열쇠 인도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청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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